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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신고가완료되었습니다.

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
작성일 2005-01-03 10:21:36

조회 6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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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
제12조제1항,동법시행령 제13조및 동법시행규칙
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
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 
2004년12월28일
 
통신판매업신고가완료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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