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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께 알려드리는 중요한 소식입니다. 쇼핑을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.
작성자 moonquilt(ip:)
작성일 2006-07-11 13:15:21
조회 4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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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, 건당 5,000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하여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 후 현금입금을 하신 후 확인된 주문서 상세내역에서“현금영수증신청”을 하면
현금 영수증은 발급 됩니다. 당일발생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익일에 국세청홈페이지 http://현금영수증.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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