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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<공지> 현금영수증 신청방법

작성자 moonquilt(ip:)

작성일 2006-07-11 13:15:21

조회 43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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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, 건당 5,000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하여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

쇼핑몰에서 상품을 주문 후 현금입금을 하신 후 확인된 주문서 상세내역에서“현금영수증신청”을 하면

현금 영수증은 발급 됩니다. 

당일발생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익일에 국세청홈페이지 http://현금영수증.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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